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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드디어 폐지된 불필요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1962년부터 진행되어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T 기술의 발전과 강력한 처벌 등으로 봉인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은 폐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에 관련된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으로, 둘째는 음주측정 거부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며,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된 것, 그리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도입 등으로 봉인제의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게 하는 제도였으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어 번호판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봉인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변함 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와 함께 필요한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과 번호판의 탈부착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운행허가증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도 자동차 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해당 운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두 가지 제도로 인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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