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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이유와 꿀팁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알리고 집주인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을 두는게 바로 임차권등기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대항력(주민등록과 점유)이 필요한데,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계약 종료일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종료일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 할 것이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종료시점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의사표시는 반드시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복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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