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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체크할 점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빠짐없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체크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5월 연말정산 불편한점 해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를 통해 이전 직장의 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제 증빙서류만 업로드하면 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경우 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때 가능한데 중도퇴사자는 1월에 서류를 낼 회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하면 된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건 유의하자. 공제 가능 기간은 각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7월에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나 기부금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신고해야 한다.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더 많은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른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려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 자신의 투잡·쓰리잡을 알리는 게 불편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또한, 아픈 가족이 있거나 난임치료 등의 개인사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라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보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접 세금신고를 할 일이 많지 않아 종소세 신고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안내 책자와 숏폼(짧은 동영상)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제출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 중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일반 신고 등)별로 여러 메뉴가 표시된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기존에 제출된 급여자료나 공제자료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기' 메뉴로 진입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수정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로 이동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과거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로 작성하기'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만약 5년 치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나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과정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면 경정청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경정청구 대상자는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작성 완료 시 예상 환급 세액이 계산되며 경정청구 신고서가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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