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절세 팁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은 본인의 판단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기타소득 정보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세금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도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4.4%로 말한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기타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포함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기타소득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이다. 연금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역시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나이별로 3.3~5.5%다.
사업 소득에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율이 3.3%이다. 이러한 유형의원천징수는 기타 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연금 소득과 사업 소득, 심지어 근로 소득까지도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하기 전 소득을 말한다.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매출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리고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비용)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의 개념에 가깝다.
세법상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기타 소득은 다르다.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4.4%로 알고 있는 이유는 80%의 필요 경비 때문이다. 흔히 알고 있는 강사료, 원고료 등은 80%의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고,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의 금액은 수입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차감된 소득금액이었다.
다시 말하면,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20%가 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4.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강사료, 원고료 등)에 적용되는 필요 경비가 60%로 낮아졌다. 수입금 액의 60%를 필요 경비 명목으로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이다.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가 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도 많다. 필요 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기타 소득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아진다. 즉,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 것과 동일하다.
기타 소득은 사업 소득과 다르게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 경비로60%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일 경우 22%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기타 소득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도본인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다른 종합 소득(이자·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한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는 기타 소득의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해서 기본 세율로 종합소득세의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수령할 때 원천징수가 된 22%의 세금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을 확정 신고기한인 5월에 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납부한 기타 소득의 원전징수세액이 더 크면 환급된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
그렇다면 기타 소득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종합과세가 유리할까? 자신이 현재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
만약 자신이 적용받는 기본 세율(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기본세율이 22% 미만이면 기타 소득의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낫다.
직장인의 종합 소득 공제 금액을 4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연봉 기준으로 6,290만 원이 분기점이다.
즉, 연봉이 6,290만 원을 초과하면 26.4%의 세율이, 6,29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연봉 6,29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그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멜리아 빈펄 엠파이어 나트랑 호텔 (0) | 2023.04.24 |
---|---|
20만원 받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3.04.23 |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특판, 가입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0) | 2023.04.20 |
주식잘하는법 파파코 인공지능 펀딩 투자 플랫폼 재테크 소개 (2) | 2023.04.19 |
택시 할증시간, 기본 심야 야간 요금 총정리 (모범택시 포함)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