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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확정일자라고 하는건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헀다는 내용중 이에 대한 날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다는걸 신고하는 개념이다.

이두가지는 모두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주소이전방법이니 꼭 알아두기 바란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완벽하진느 않지만 피해를 줄이는법 몇가지를 소개하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권리 변동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게 좋다.

또한 계약을 하기전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기 바란다.​

확정일자 받는법 알기 전 미리 해당 문서의 의미를 아는게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내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했다는걸 국가에서 날짜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계약한 날짜를 증명해주는 개념이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부동산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날짜를 모르니 임차보증금이나 계약금에 대한 보호를 할수 없다. 추가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변경이 되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

이제 변경이 되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할때 보통 빨간색 도장을 찍어서 받았으나 지금ㅇ느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으면 이 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찍히게 바뀌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되게 바뀌었다고 했다. 이때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게에 의무가 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할 수 없을때는 공인중개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수도 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전월세신고자 대상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한느 경우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시 지약만 해당이 된다. 만일 해당 금액 이하나 기타지역인 경우는 예전처럼 빨간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는 기간이 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완료애햐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게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뤄야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계약후 바로 가능하다.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하는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계약을 하기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여기에 가처분 가압류등의 권리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다. 만일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나 각종 권리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받았다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수 있다. 때문에 깨끗한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게 중요하다.​

확정일자를 받는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부동산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 된다. 주민센터에 방문한후 통합민원 부서로 가면 되는데 이때 신분증과 계약서를 주면 알아서 임대차 신고를 해주기에 쉽게 확정일자 받는법 마무리 지을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다소 과정이 복잡하긴 하나 과정은 같다. 우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한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을 선택한후 로그인을 하고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볼르 넣고 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넣고 계약서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에 전자서명을 하고 신고이력한 내용을 저장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다.​

전입신고는 사실 주소이전방법이라고 보는게 맞다. 임대차계약을 한후 제대로 이사를 했고 이제 거주를 한다는걸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다. 인터넷 전입신고 또한 가능하며 하단에 방법을 설명하겠다

확정일자는 계약후 바로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전입신고 또한 잔금을 치르고 난후 바로 하는게 좋다. 법적으로는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잔금 치루고 바로 하길 권한다.

주소이전방법 전입신고 하는법 오프라인 방법은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만으로 되나 전입신고는 그것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한후에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및 전입신고할 세대원와 사유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계약서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평일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처리되기도 하나 보통 1일 정도로 걸린다고 보면 되고 주말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보통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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