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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인적 소득 세액 기본공제
작년에 리오프닝이 시작됐음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혀현실화 되면서 모든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23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인적 소득 세액 기본공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한다.
사업장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세 가지는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므로 빠뜨릴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그렇지 않다. 사업자는 현금매출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여기지만, 이는 실제로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금매출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매출액의 20%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금 대부분을 제대로 신고하는게 옳은 선택이다. 그리고 현금매출의 누락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따라서 매출을 숨기지 말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잘 모아 세금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비록 비용만 잘 챙기더라도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효과를 충분히 누릴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비용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다. 비용 관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필수다
세금줄이기 위한 필수 방법
① 우선,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는 모두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와 개인용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택스에 등록해서 비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또한, 인건비 신고는 꼭 필요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복지 혜택이 있고, 사업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하는게 좋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제도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활용할 수 있다.
③ 접대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다. 이런 비용들도 잘 챙겨야 한다. 거래처나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를 다녀왔을 경우 청첩장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이런 비용들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된다.
대표자의 통신비나 유류비, 통행료 등도 사업 연관성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들은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비용이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합소득세 인적 소득 세액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금 절약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중 하나는 노란우산공제다. 이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115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큰 사업자들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종합소득세 인적 소득 세액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자중소기업 특별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잘 파악하여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에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가입 시 만기반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에서 정한 업무관련 경비 활용 방법 중 하나다.
또한,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보험 등에서도 보험적격증빙(손비내역서)을 활용하여 일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이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도 이점이 있다.
소득 신고 금액이 많으면 향후 자산 구입 시 자금 출처를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어 부동산이나 주택 등의 자산을 구입할 때 유리하다.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득 신고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면 추후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출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비용을 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세금폭탄에 대비하고자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인적 소득 세액 기본공제 사항 활용팁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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