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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만 해도 꼭 만들어야하는 국민 재테크 통장
재테크를 고려할 때 세금 절약은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로 늘어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SA의 가입 장벽이 낮아지고, ISA가 '만능 재테크 통장'에서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혜택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ISA 개편 방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의 증가입니다. 기존의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이자를 주는 복리형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5년 동안 예치한다고 가정해보면, 이자소득세를 모두 낸다면 만기에 4747만8525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ISA에서는 4883만986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36만원 정도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납입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로 증가하며, 원금이 증가하는 만큼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의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꾸준한 적립을 통해 투자하면 한 달에 약 167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한 번에 ISA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납입한도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ISA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ISA 계좌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잔여 한도인 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의 납입한도가 7000만원이 됩니다. 또한, ISA는 최단 3년부터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생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5년차가 되는 시점에 5년치 납입한도인 2억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원래부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 ISA의 2배였습니다.
연간 4000만원의 한도를 모두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의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25%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테크 수준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부자도 OK, 진정한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ISA와 기존의 재형저축 등의 비과세 금융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있었으나, 2021년에 이 제도가 개편되면서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부나 은퇴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최대 45%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ISA 가입 중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ISA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간 2000만원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ISA를 개설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금 부자들을 위해 '국내투자형 ISA'라는 상품을 따로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다른 ISA와는 다르게 배당 소득 중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절세 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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