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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경우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가 되는 해에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적용된 금액을 받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편 청구, 대리인 지사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해지는 절대 불가능하며,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일시정지)
1. 전화 신청 (1355 고객센터): 국민연금 공단의 1355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후 처리됩니다.
2. 홈페이지 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에서 '임의 (희망)가입·탈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앱 이용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의가입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했을 때는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 탈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은 제한된 개월수 (119개월) 내에서 추납제도를 통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월에 신청하면 11월 보험료부터 납부가 중지됩니다.
납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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