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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세액공제,비과세,경정청구)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법,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소득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잘 준비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24년에도 전략을 잘 세워야 25년에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원리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정리하는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원리를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재테크, 자기개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자체가 1년 동안 나의 경제활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절약하고 저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매달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저축하는 것과 어떻게 굴려야 돈이 불어나는지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정산스케줄은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처럼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도 10월 31일에 오픈했죠. 서비스가 시작된지 딱 한 달 됐네요.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회사는 근무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제출 플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공제받을 수 있는데 깜박하고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때 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그때 하면 되지만 이왕이면 처음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정청구하기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걸 근로자들에게 줘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깜박하고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란 걸 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인 여러분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보완할 추가서류를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치트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공제랍니다. 소득, 세액 두 가지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한 비용을 빼게 되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말은 연말정산소득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척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신용카드 사용액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 공제부금,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했다면 거기서 나온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에요.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상관 없이 해당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응ㄹ 해주는 겁니다.
▣세액공제항목
- 자녀세액공제(출생 또는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비과세 받는 것도 있나요?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으로 근로소득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디테일하게 보면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연봉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과세소득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대상
-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이나 보육수당
- 식대숙직료 또는 자가운전 보조비 등
여기서 식대의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세요. 위와 같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내는 것보다 더 냈어요. 가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환급액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추징당할 세금이 많으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요.
이때는 공제될 항목이 누락된 건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수한 건 없는지도 체크해야죠. 이때 하는 게 바로 2024년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는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을 지나고 나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보통 낼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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