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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세액공제,비과세,경정청구)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법,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소득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잘 준비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24년에도 전략을 잘 세워야 25년에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원리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정리하는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원리를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재테크, 자기개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자체가 1년 동안 나의 경제활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절약하고 저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매달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저축하는 것과 어떻게 굴려야 돈이 불어나는지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정산스케줄은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처럼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도 10월 31일에 오픈했죠. 서비스가 시작된지 딱 한 달 됐네요.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회사는 근무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제출 플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공제받을 수 있는데 깜박하고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때 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그때 하면 되지만 이왕이면 처음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정청구하기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걸 근로자들에게 줘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깜박하고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란 걸 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인 여러분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보완할 추가서류를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치트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공제랍니다. 소득, 세액 두 가지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한 비용을 빼게 되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말은 연말정산소득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척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신용카드 사용액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 공제부금,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했다면 거기서 나온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에요.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상관 없이 해당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응ㄹ 해주는 겁니다.​

▣세액공제항목

  • 자녀세액공제(출생 또는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비과세 받는 것도 있나요?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으로 근로소득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디테일하게 보면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연봉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과세소득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대상

  •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이나 보육수당
  • 식대숙직료 또는 자가운전 보조비 등

여기서 식대의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세요. 위와 같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내는 것보다 더 냈어요. 가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환급액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추징당할 세금이 많으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요.

이때는 공제될 항목이 누락된 건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수한 건 없는지도 체크해야죠. 이때 하는 게 바로 2024년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는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을 지나고 나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보통 낼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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