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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 자녀 정기 지급일 정리


근로, 자녀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 자녀 반기 정기 지급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겠다.​

 

 


이 두 장려금은 모두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이다.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


둘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되고, 여기서 소득은 연소득이 얼마가 되는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일 때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재산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000만원 보다 적어야 된다. 이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것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이 정도라서 아마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장려금은 소득으로 안 보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의 아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것이다. 이것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가량 오른 금액이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해준다. 여기까지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해당하는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다.​

많은 분들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름만 듣고 보통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장려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가구와는 개념이 좀 달라서 가족이 여러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다.
연소득이 똑같아도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 안되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야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구원 중 누가 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가구유형이 어떤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우선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다. 현재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작년 12월 31일 미혼으로 혼자 생활했다면 단독가구가 되고 또, 현재 이혼해서 혼자 자녀 키우는 홑벌이지만, 작년 12월 31일 결혼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 가구가 된다.​

그래서 가구유형은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니다. 그럼 단독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그럼 단독 가구가 1인 가구 아닌가?
단독가구라고 해서 1인 가구는 아니다. 여러분 중에는 같이 사는 가구에 18세가 넘은 자녀,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계실텐데 이런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닌데도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질 수록 장려금이 많아지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은 적어지는 구조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장려금도 계속 늘어나다가 연소득 400~900만원 사이가 되면 단독가구근로장려금은 최대치금액이 165만원 지급된다, 그러다가 연소득 9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이 늘어날 수록 장려금이 줄어든다.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와는 다르게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여기에 조건이 더 있다

신청하시는 분이나 배우자의 1년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과 부양가족이나 직계존속이 1년간 번 돈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한다는것이다.

만약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시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회사원 남편과 계속 주부였던 아내가 작년에 한달간 300만원 벌었다면 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가 되는거다.

또 회사원인 아빠가 있는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00만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분만 단독 가구로 분류된다.​

홑벌이가구도 단독가구처럼 연소득이 4만원일 때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만원 이후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이 많아진다. 그러다가 연소득 700만원 이후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은 2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단독가구 보다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1400만원 이후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연소득 3200만원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아무래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같은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단독가구보다 기준 금액이 더 높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그래서 1년간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17,000원이다.

이때는 홑벌이가구와 비슷한데 연소득 700만원이상 부터는 맞벌이가구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깐 맞벌이 할 수 가구는 되도록 일을 하라는거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가 되면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제가 아까 단독가구가 무조건 1인 가구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장려금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3살 대학생 딸과 50살 어머니가 같이 산다고 할때 딸이 여름방학 때 2달간 아르바이트로 400만원을 벌었고, 어머니는 식당서빙으로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고 치차. 이런 경우는 어떤 가구일까?​

근로장려금에서는 이런 경우 딸과 어머니를 각각의 단독가구로 본다. 둘 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단독가구다.

둘은 같은 가구이기 때문에 둘 중 한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둘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딸은 연소득이 400만원이기때문에 근로장려금으로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연소득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으로 50만 8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분이 따로 산다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한명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게 더유리하기도 하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가장 유리한지 가족끼리 잘 상의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말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나온다는 점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1544-9944,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앱,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 점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번에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장려금을 자동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앞으로 2년간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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