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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급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며, 근로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이 최종 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가입자 부담금 및 중간정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및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원칙적으로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IRP를 통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간정산해 수령하는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IRP를 통한 추가부담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도 확대되어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우체국 직원 같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입니다.
과거 2000년까지 가입 가능했던 구개인연금(개인연금투자신탁)은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해 상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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