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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 방법 살펴보기
급격히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사회초년생 및 젊은 층의 생활 난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비용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마감날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아직 접수하지 못했다면 바로 알아보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금인 만큼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분명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본 개요
최대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즉 ,12개월 동안 총 최대합계 24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보증금 쪽은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작년 8월부터였으며 올해인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이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과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나이 및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돼야 가능한데요. 만 19세부터 34세 (1988년생부터 2004년생)사이에 해당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 기타 부동산 소유 가능)로 현재 보증금 오천만 원 및 월차료 60만 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원가 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청년독립가구이면 중위 6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원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부모님을 뜻하며 총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의 가족을 칭하며 1억 7백만 원 이하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이 있으며 재산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자동차 가액까지 포함하며 부채가 있을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구에서 소득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2인 거주 시 3,456,155원 이하여야 하고, 독립가구에서 2인 일 때는 2023년 기준 2,073,693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자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시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합니다. PC 기준으로 사이트의 상단에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면 간편 인증 등을 거쳐 다음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가장 마지막 하단에 기타 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가 보이고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자격대상부터 선정기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주의사항 창이 뜨고 이후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거치면 다시 한 번 관련 내용과 구비서류, 문의연락처, 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 외에 대리인도 대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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