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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에 15.4조,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10% 추가 지원
  • 육아휴직 급여 12→18개월 연장
  • 애 낳으면 최저 금리로 주택 구매도 지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분야인 △돌봄과 교육에 1조3000억원 △일·육아 병행 지원 2조2000억원 △주거 지원 9조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9000억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 등 내년도 예산안에 1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돌봄과 교육 부담 줄이기 위해 지원

우선 부모들의 돌봄·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쏟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보육기관도 1030개에서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확충합니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는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최대 월 4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도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때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했다. 대체인력 뱅크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까지 포함해 특별공급 등 연 7만호 수준을 공급합니다. 올해 0세, 1세에게 각각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경우 내년 100만원, 5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지원 보강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지원도 보강했습니다.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춥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한 결과 사실상 ‘결혼 패널티’라 불리던 주거 지원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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