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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대상
애드포스트 수익도 신고 납부가 필요할까?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애드포스트 및 원고료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났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설명
매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공부를 해도 까먹는게 사람입니다. 항상 종합소득세를 낼 시즌이 다가오면 의미부터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우선 올해를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 (2022년 이라면)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2023년에)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내가 일정 기업에 속해있어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연말 정산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 내가 1년간 번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당히 냈는지,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조금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직접 스스로 번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에 알맞은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연금 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애드 포스트 수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까지 포함됩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분리과세란, 분리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분류해서 하는 편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좋고 고소득의 경우에는 종소세 과세비율이 누진 적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 과세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2021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 2018년, 2021년 현 3번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세금까지 청구할 수 있기에 각각 받을 수 있는 세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는 2021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세율
2021년 귀속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계산하기 편하게 미리 구간별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30,000,000 원 소득을 내었다면?
30,000,000 x 15% (세율 구간) - 1,080,000원 (누진공제) = 3,420,000원
총 3,420,00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누진공제 계산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은 신고해야 할까?
직장인 기준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어도 애드포스트 수익이 연말정산에 소득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애드포스트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애드포스트 금액이 연 125,000원이 넘으셨나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3.3%의 세금(4,125원)을 떼고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 돈을 주기 전 미리 세금을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애드포스트 외 원고료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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