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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확정신고
5월은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만약 22년 부동산을 팔았거나 주식을 팔고 연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재산을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이 있습니다. 그 외 토지나 여러 재산들도 이에 해당하곤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오늘은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과세 범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에 자료를 보면 코스피 기준 10억원, 코스닥 기준 10억원 이상 거래를 해야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였을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2022년에 미국주식을 매매한 이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2023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20%입니다. 여기에 지방 소득세는 별도인데 보통 양도소득세의 10%를 냅니다.
즉 여러분이 해외 주식을 매매한 후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차익에 2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번 것도 없는데 매번 세금을 내야 되면 국내 주식이 유리한 거 아니야?
우선 이 세금은 양도했을 경우 즉 주식을 팔아 차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원이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애플 주식을 500만원에 매매해서 1000만원에 매매를 하셨다면 총 500만원에 차익이 생겼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500만원에 22%인 11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11%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 처음 내가 산 주식 금액 : 500만원
· 내가 팔 때 주식 금액 : 1,000만원
· 내가 번 돈 : 1,000 - 500 = 500만원
· 과세 금액 500 - 250(기본공제) = 250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 = 250 x 22% = 55만원
여러분이 미국 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총 55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증권사 ETF는?
위의 ETF 확인해 보면 미국과 인도 등에 투자할 수 있게 국내 증권사가 만든 투자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KODEX에서 만든 S&P 500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적용받을까요?
이는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해외의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이므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면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낼까?
저도 현재 배당금을 받기 위해 미국 주식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주민세를 포함하여 총 15.4%의 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미국 주식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15%의 배당소득세가 있으며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주들은 딱히 신경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으나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함께 파는 방법.
· A주식 산 금액 : 500만원
· A주식 판 금액 : 700만원
□ 300 만원의 수익 봄
· B주식 산 금액 : 500만원
· B주식 판 금액 : 450만원
□ 50만원의 손해 봄
매매금액을 정리해 보면
A 주식 (700 - 500) + B주식 (450 - 500) - 기본공제 금액 250 = 0
즉, 내가 A주식으로 인해 300만원의 수익을 보았지만 B주식으로 5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순수익은 250만원입니다.
미국 주식에는 250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빼주면 0원이 되며 내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② 연말 연초 2번 분할 매매하기
연말과 연초 각각 25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잘 나눈다면 짧은 기간에 500만 원의 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삼 모사일 수도 있고, 매매 타이밍을 항상 연말에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주식 확정신고 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절세 방법은 성실납부입니다. 꼭 기한 안에 알맞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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