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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내용정보 알아보기

요즘 재개발과 재건축이 곳곳에 시행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의 도로, 상하수도 등을 개선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통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내용연수에 다다르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않고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재개발 현금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원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파트 분양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분양신청이 마감된 이후부터 현금청산자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상,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생활보상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재개방 현금청간 받기 위한 기간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수용재결과 의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재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을 계획이라면 종전자산가액을 조합이 제시하기 전에 감정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감정을 받아 자산의 가치를 높여 놓아야 보상금을 제시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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