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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동안 청년이 400만 원 적립, 기업이 400만 원 적립, 정부가 400만 원을 적립해서 2년 만기 때에 1200만 원을 모으는 공제입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만 15세 ~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과 기업 지원 자격

만 15 ~ 34세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 청년부담금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한 후에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을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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