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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중요성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 요약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에 있어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꼭 전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환보증금 제도

전환보증금 제도는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처음 이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전환

상호전환은 임대료(월세)나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입니다.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SH의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리츠와 같은 유형에 따라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율이 60%, 50%,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보증금 왜 꼭 해야할까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환이율은 국민임대의 경우 6.7%, 행복주택은 6%입니다.

이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전환이율은 높을 수록 입주자에게 유리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SH공사에서 금리 6.7% 또는 6%로 짜리로 1년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불리를 확인해 봅시다. 예를들어 최근에 지인이 당첨된 행복주택을 보면,​ 보증금은 103,300원과 월 임대료 370,000원이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의 5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6%입니다.

기본임대료는 37만원이고, 50%는 185만원입니다.​

185,000 / 6% * 12개월 = 3700만원
3700만원을 더 내면, 185,000 * 12개월 = 222만원

연 222만원의 임대료가 절감됩니다. 3700만원으로 222만원을 번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은행에 넣으면 이익은?

이 돈을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시중 금리가 지금은 높긴 하나 통상적인 금리밴드가 2%중반이 많았고 2024년부터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 2.22%로 잡고 보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연 702,019원입니다. SH 보증금에 넣어두면 222만원을 벌 수 있는데 은행은 7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는것도 방법

은행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 전환보증금 넣을때 대출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겐 최소 6% 금리를 보장하는 SH 보증금 예금이 있으니까 6% 이하의 대출금리라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임대료 99,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할 경우
전환보증금 19,800,000원(대출)
대출이자 62,040원(19,800,000 * 3.76% / 12)
99,000원 - 62,040원 = 36,960원 이익

결국 월 36,960원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지인의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행복주택 래미안솔베뉴는 꿀혜택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금리는 1.4%로 실행중입니다. 동일하게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했고 임대료 185,000원을 줄이는 대신 이자 43,166원을 더 냈습니다.

임대료 185,000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 37,000,000원(대출)
대출이자 43,166원 (37,000,000 * 1.4% / 12)
185,000원 - 43,166원 = 141,834원 이익
월 141,834원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치면 손해인 상호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1년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 신청하는 법

이제 어떻게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에서 신청하는 지 알아봅시다. 처음 입주하는 분이라면 관할 센터에 문의해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 받고 잔금과 함께 입주시 납부합니다. 간단하게도 이게 끝이긴 합니다.​

입주한 날 부터 일할 적용되서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호전환 신청을 하고 전환보증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임대료부터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도 높습니다. 제 1, 2금융권에서 보증금의 95%, 80%를 대출이 가능한데 전환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전부 대출 가능하니까 걱정않아도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늘리고 보증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되시는 분은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지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의 전환보증금 이율은 4%입니다. ​

4년전에는 임대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아파트도 장기전세와 같은 전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SH공사 이자손실이 연간 300억을 넘어서면서 완전전세로 전환 할 수 있는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국민 장기 청년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 상호전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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