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할때​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추가로 무주택확인서 발급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잘하고 계신지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자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자이시면 흔히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걸 받기 위해 이것 저것 다 추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돈을 받았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다른 누구는 오히려 환급받는다면 부럽기도 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챙길 게 참 많아요. 그 중 하나가 주택청약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무주택기간이 중요한대요.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현재가 아닌 과세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된 사람들과 새롭게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중간에 매수해서 무주택 기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백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일 경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헷갈리죠. 제도상 4백 한도가 맞지만 이건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공제와 합산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통장을 마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240만원 한도 내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무주택자가 1년 동안 약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40%인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1년간 120만원이라면 48만원이 되겠죠.

 

 



이걸 증명하는 게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발급요청을 해도 되고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정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아니면 해당 은행 앱에 접속해서 공제등록을 하면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아도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는 꽤 편리합니다.​

해당 은행 앱에 접속해서 주택청약 통장 상세조회를 클릭하고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한 다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