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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혜택 알아보기

건강삶 2023. 3. 11. 18:17

연금저축계좌 혜택 알아보기

 

1. 세액공제

소득,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2. 자유로운 납입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을 정할 필요 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3.중도인출 가능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액 중도인출시 세금 없이 인출돼 자금 활용이 용이합니다.

 

과세 제외 금액
  1. 당해연도 납입금액
  2.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3.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4.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4. 중도인출 가능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른 세율
  1. 만55세 이상 만 70세 미만5.5%
  2.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
  3. 만 80세 이상3.3%

 

5. 적극적인 운용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습니다. MMF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상장 ETF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평생절세

연금수령시 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로 낮은 세율이 적용

운용기간 중 비과세(과세이연)되며, 수령시에는 분리과세

 

 

 

중도인출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시 세금 NO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 금액은 연금외수령시 16.5%(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자산관리

1계좌로 국내외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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