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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혜택 알아보기
1. 세액공제
소득,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2. 자유로운 납입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을 정할 필요 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3.중도인출 가능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액 중도인출시 세금 없이 인출돼 자금 활용이 용이합니다.
과세 제외 금액
- 당해연도 납입금액
-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4. 중도인출 가능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른 세율
- 만55세 이상 만 70세 미만5.5%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
- 만 80세 이상3.3%
5. 적극적인 운용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습니다. MMF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상장 ETF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평생절세
연금수령시 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로 낮은 세율이 적용
운용기간 중 비과세(과세이연)되며, 수령시에는 분리과세
중도인출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시 세금 NO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 금액은 연금외수령시 16.5%(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자산관리
1계좌로 국내외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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