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방법 요약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도 많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다고 해도 옛날에 완전 저금리 시대보다는 비싼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보다 이제 월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를 거주할때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만 알고 계셔도 개인연말정산 시 세금을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다.

월세 살면서 연말정산 환급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서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다시 찾아오시길 바란다

 

 


먼저 기본적으로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직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다. 연소득 1000만원인 세금이 50만원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다.

세액공제 10만원을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원래 50만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은 40만원이 되는 거. 세액공제는 내야 되는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이 통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만약에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연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공제 10만원을 빼면 99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개념이다.

원래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 써야 되지만 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50만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소득공제 10만원을 받았으니까 99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금계산법에 워낙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면 49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만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더 파급력이 좋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조건에 해당되셔야 된다. 자 공제 대상을 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여야 가능하다.중요한건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이기때문에 기준시가 3억이 넘는 5억짜리 아파트여도 공제가 가능한 여지가 생긴다.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랑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있듯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된다. 전입신고 꼭 가능해야 되고 연말정산 신청이 나고 월세 납부자가 동일하셔야 된다.

월세 부모님이 내 월세를 대신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지만 내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월세 납부할 때는 본인 명의로 이체를 하셔야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최고 17%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7천만원 이하라고 하면 15% 만약에 총 금여가 5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17%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원인데 월세로 환산해보면 나누기 12에서 한 625,000원 625,000원에 월세나 월세 70만원 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는걸 알게 된다.

작년까지는 최대 공제한도인 750만원에 곱하기 12%를 하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가 늘어나면서 최대 127만 5천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월세 70만원짜리 오피스텔 사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분들의 연간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 70만원 * 12달 = 840만원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얼마?
840만원일까 아니면 750만원일까? 자 750만원이다.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최대 공제한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월세 62만 5천원짜리를 살든 월세 70만원짜리를 살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 5천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아파트만 되는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모두 가능하다.

단 주택이 아닌 기숙사는 제외가 된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에서 7천만원이신 분들은 요렇게 해당이 되고 종합소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분들은 4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한도가 낮아게 적용된다

필요한 서류를 보면 주민등록등본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던 증명하는 서류들,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텍스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를 계좌이체 할 때는 꼭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도된다. 그래서 집주인 분들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수 있다. 부동산 특약에도 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특약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게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특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데 집주인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이 127만원을 환급 안 받기에는 너무 아깝운게 사실. 그래서 그럴 때는이 세액공제를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어차피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까지 잘 돌려받고 퇴거하고 나서 그때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다는것만 알면 된다.

위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유주택자이거나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연소득이 초과했거나 규모나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분들일지라도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면 가능하다.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합계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다.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1000만원 쓴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 총급여 25% 7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000만원에서 750만원 빼면 250만원이 남게된다. 250만원에서 공제율 15%를 곱하면 375,000원만큼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때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월세 50만원 1년치 600만원 되는데 600만원에서 공제율 30%를 곱하면 180만원, 그럼 375,000원이랑 180만원을 더하게 되면 총 217만 5천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 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는게 맞고,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랑 다르게 월세 납불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를 하셔야 되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된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봤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이 방법을 활용해서 꼭 본인이 낸 세금을 환급 받으시길 바란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