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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세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소득 정리
한국은 2020년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19년 기준 13.5%)보다 높은 38.97%로 나타났다.
또한, OECD의 '2021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간의 소득 격차는 코스타리카와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근로소득이 노인 소득의 52%를 차지하는 한국과 멕시코(57.9%)는 이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 중 유일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한데 그나마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기초연금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신청 자격 소득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받는 연금으로, 이는 기초연금법에 근거한다. 이전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결국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맥락이다.
나이와 현재 국적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보고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지 보게 된다.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하고 직역연금이라고 하는건 공무원연금 같은 것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래에서 이건 설명을 모두 하겠다
간략히 요약 설명하면 만 65세 이상이고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가 323만원 이하 소득인정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시 중요한 소득인정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인 부부가 재산이 없으며 상시근로소득으로 월 5,697,142원을 받는다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상시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약 323만원의 소득평가액이 되며, 이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월급을 약 569만원 초과하기 전까지 는 받을 수 있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상시근로소득이 월 396만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후 소득평가액이 201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의미하며,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방문한다. 참고로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65만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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