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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월 9일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비판받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보도가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기 딸을 페이스북에서 조롱한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일에 관해서 물었고 한동훈 후보자는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일종의 좌표 찍기식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구체적 내용을 묻자 "제 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과거 '별장 성 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좌표 찍기식 보도가 이어졌기에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고소하지 않을 것이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를 수행 못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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