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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3·4월 횡령 혐의 등으로 박 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회삿돈 10억 7713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 총 6억8685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22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수홍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을 박수홍의 돈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박 씨 부부의 첫 재판은 애초 이달 7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피고인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21일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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