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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주류코너에 가면 무알코올 맥주가 인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종류가 부쩍 늘어 국산은 물론이고 친숙한 수입 브랜드 무알코올 맥주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품질이 대폭 개선돼 무알코올인 줄 모르고 마시면 실제 맥주와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호기심에 마셔봤다가 기대 이상의 맛에 반해 푹 빠지는 경우는 이제 흔하며 현행법상 음료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건강상 음주를 자제해야 하는 사람, 취하지 않고 맛만 즐기고 싶은 사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종종 무알코올 맥주가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단골 주제인데 극소량이나마 알코올이 함유된 종류가 많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무알코올 맥주일지라도 운전 전에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마시면서 운전해도 합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선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는 ‘비알코올’, 알코올이 아예 없는 맥주는 ‘무알코올’로 분류됩니다. 이미 발효된 맥주에서 알코올만 제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알코올을 생성하지 않는 특수한 효모를 쓰거나 발효 과정을 생략하는 등 제조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알코올 함유 여부가 신경 쓰인다면 구매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 미만의 알코올 함량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 빵 등에도 1% 이내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과일이나 갓 따른 주스조차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효모로 인해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초기에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맥주를 모두 무알코올로 분류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으나 알코올 함유 여부에 따른 혼선 방지 차원에서 ‘비알코올’ 분류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본고장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알코올이 없다는 장점을 내세워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중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해당 국가들의 식당, 주점 등에서는 운전자를 위한 무알코올 주류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체코의 경우 한 주류 회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여 운전자들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배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무알코올 주류 시장 초기에 국내 주류 회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주제로 광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앞에서 당당하게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연출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아 황급히 광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극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만큼 해당 광고가 음주 운전을 조장한다는 여론이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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