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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댁내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되는 장비에는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이 포함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목적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댁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재나 활동 이상,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 화재 감지 센서: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림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활동 감지 센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상을 감지하여 알립니다.
  • 응급 호출 버튼: 응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는 우리 주변의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주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거나 신청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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