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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코로나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패소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단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게 2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죠. 코로나 시국에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업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하라 이런 거였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 참가한 학생 수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2697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번에 소송을 청구를 2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참가한 대학만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26개 대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가 여러 변론기일을 거쳐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 결론은 학생들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코로나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패소 이유
법원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학습권 침해를 학생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의 이런 지침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 강의를 강행했을 때 코로나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또 수업권의 방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로 단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또 그렇다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대면 강의에서 이어지는 본인들이 받았을 교육 서비스와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현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입니다.
학습권도 보장하고 생명권이나 건강권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은 확실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전액을 반환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취지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라고 해서 일단 사립대학교와 공립대학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몸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또 교육부를 상대로도왜 교육부가 제대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전체 등록금이 아니라 일부분에 한정해서 한 것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라도 인정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수업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지만 소송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토론식의 수업은 현저히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의 형태를 비교하고 견주어 봤을 때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총 소송 규모만도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학생 수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원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 측은 항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기자회견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 원칙대로라면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구로서 그냥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선행 판결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수업권이 실제로 침해가 됐는지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온 판결을 참조했을 때 공립대학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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