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확정일자라고 하는건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헀다는 내용중 이에 대한 날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다는걸 신고하는 개념이다. 이두가지는 모두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주소이전방법이니 꼭 알아두기 바란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완벽하진느 않지만 피해를 줄이는법 몇가지를 소개하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권리 변동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중요한 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 - 계약일과 이삿날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는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대출받으려고 해도 한국은행에서 올린 기준금리로 인해 여신금융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추운 겨울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한파 속에 있는 상황이죠. 계속 떨어지는 집값과 너무 높은 대출금리를 보면서 아파트를 사기 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요. 물론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매달 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기는 할 건데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매매량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