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드디어 폐지된 불필요한 제도
차량 관련 드디어 폐지된 불필요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1962년부터 진행되어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T 기술의 발전과 강력한 처벌 등으로 봉인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은 폐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에 관련된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으로, 둘째는 음주측정 거부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며,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
라이프
2024. 3. 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