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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되는데요.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이 화두 입니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요건
- 내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
- 월 최대 70만원 저축 가능, 5년 의무가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히며 신청 기간 및 대상 기준, 조건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세출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 중 핵심 사안으로 만기 때 약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청년들이 그 대상으로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2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월 출시됐으며, 2024년 종료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습니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같은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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