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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등기의 의미, 설정 방법 및 해지 절차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의 전세가는 이미 5억 원을 초과한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 속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전세금 보호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세와 전세권, 이 두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설명드리면, 전세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며, 전세권은 물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물권의 본질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특정 독립 물건을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권리자가 타인의 간섭 없이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공시성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는 채권으로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성(대인권)을 지니며, 비배타적입니다. 즉,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물권처럼 절대적이지 않으며,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에 2억 5,000만 원의 전세금을 제공한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2억 5,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제공한 거주자가 됩니다. 전세금의 본질은 채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2년간 전세를 사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려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임의로 집을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단지 집에 거주할 권리를 가질 뿐, '집'이라는 물권(소유권은 물권임)을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세금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할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대여금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결정문이 발급되는데 이 지급명령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에 비해 간단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송달'입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채무자인 임대인이 자신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음을 인정해야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결정문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이의제기'입니다. 법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결정문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결정문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권이란, 기존의 전세 계약과 유사하지만,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즉, 물건(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전세권이 단순한 채권과 달리 물권으로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채권과 물권의 차이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달라질 뿐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전세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확정일자는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6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이 1억 원일 경우 약 60만 원, 2억 원일 경우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 진행 시 '전세'와 '전세권'은 동일하게 배당받습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2.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및 도장
  • 전세계약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등기신청 수수료 필증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1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깡통전세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나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 구성:

  • 등록세: 전세 보증금의 0.2%
  • 지방세: 등록세의 20%
  • 등기신청비용: 15,000원
  • 법무사비용: 대략 20만 원에서 50만 원


참고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전세권 설정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3. 해지증서
4.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등기필증
6.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전세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만 원 내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권 말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전세권 설정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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