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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절차, 폐차보상금 및 폐차시 필요 서류
보통 자동차 폐차 절차는 폐차 신청, 원부 조회, 견인, 말소신청, 말소증 발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보상금은 고철값이 책정이 되면, 차량에 따라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도 있습니다.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원부, 본인 신분증 및 대행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폐차 절차
폐차 신청 > 원부 조회 > 견인 > 말소신청 > 말소증 발급
조기 폐차 절차
조기 폐차 신청 서류 접수 > 대상 확인 > 보조금 신청 > 폐차장 입고 > 성능 검사 > 폐차 말소 >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
차량 초과 말소 폐차 절차
폐차 입고 > 차량 초과 말소 신청 > 채권자, 촉탁 기관에 공문 송부 권리행사 기간 고지 및 대기 > 승인 공문 발부 > 폐차 등록 말소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절차
폐차 입고 > 매연저감장치 반납 > 반납증 발부 > 폐차 및 말소
자동차 폐차시 보상금
보상금
폐차 보상금 보통 고철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량 압축 및 해체하는 작업 후에 산정되는 고철 비용입니다. 백금, 구리 등이 많은 차량은 경우 보상금이 높아집니다. 보통 30만 원 ~ 5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보조금
보조금은 매연이 많은 노후 차량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 심의를 거쳐 말소 후에 보조금 청구서를 지자체 환경과에 제출해야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5톤 미만 차량 중 5인 이하 승용차는 150만 원을 지원받고,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에 추가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자동차 폐차 신청 필요 서류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에 따라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은 소유주 본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주 대행일 경우에 인감증명서 필요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 소유주 전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부
법인 차량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전국 폐차장 위치 및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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