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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대학교 1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안내
국제사이버대학교 장점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 선정
국가장학금신청 2차
사회복무요원 수업료 감면
산업체위탁 군위탁
본교, 2022년 K-MOOC 자율참여강좌 협약 체결 대상 선정
2020 웹어워드 대상 수상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 선정
국가장학금신청 2차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안내
국제사이버대학교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자격 등 신입학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신입생 지원자격
- 학력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 지원 불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학교 출신]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초중고 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혼합이수한 경우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 학력미인정교 졸업생(학력인정 지정 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포함)은 대학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학교 등에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 지원자격
위의 학력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 다자녀 부모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입양 포함)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 보훈대상자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자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중국적, 무국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미래인재 : 2001년 이후 출생자
- 교육기회균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제사이버대학교 모집일정
신입학 모집일정
2023. 1.30.(월) ~ 2.16.(목)
원서접수 및 전형료납부
입학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전형료납부(가상계좌, 휴대폰, 신용카드 등)
학업소양 및 적성검사 응시
입학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시
(접수기간 중 응시기회는 1회)
입학서류제출
입학서류(학력, 장학 등) 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23. 2.22.(수)
합격자발표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조회
합격자 문자, 이메일 안내
2023. 2.22.(수) ~ 2.27.(월)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최소 12학점 ~ 최대 18학점 까지 신청 가능
2023. 3. 6.(월)
개강
온라인 강의실(cyber.gjcu.ac.kr)에서 강의 수강
*상기 모집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정시모집으로 등록이 마감될 경우 2차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는 합격자발표일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조회해야함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및 인원
계열 학부 전공 모집인원
미래 창조 융합 계열
스마트경영학부 :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미래융합학부 : 건강스포츠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영상문화학부 :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
합계 109개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지원 상황에 따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학력확인서류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발급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신청
정부24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본인인증 필요, 관할 지역에 따라 발급가능연도 확인 필요)
※ 정부24 [제3자 제출]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이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학교 졸업자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 (법률사무소 공증)
②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③ 학력조회동의서
외국학교 출신 지원자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①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관 발행
② 아포스티유확인서 : 바로가기
③ 학력조회동의서 바로가기
기타 (가산점)
학과 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2023학년도 가산점 대상 자격증 확인하기
- 특별전형 제출서류
특별전형 제출서류
현역군인
복무확인서 1부
소속 부대 인사과
다자녀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다문화가정
①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기)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외국인등록증 사본
- 팩스 제출 가능 (FAX : 031-229-6230)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보훈대상자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제대군인 본인 :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지역 보훈(지)청 문의 후 발급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신청
정부24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 : 외국국적 증명서(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1부
재외국민등록등본 : 외교부
외국국적 증명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미래인재
별도 제출서류 없음
-교육기회균등
(해당서류 택1)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차상위계층확인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수급자 증명서(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서류 도착일 또는 우체국 소인 기준 7일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신청
- 정부24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차상위계층확인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신청 (일부 서류는 정부24 발급 가능)
- 서류제출 유의사항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합니다.
외국국적 지원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개강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장학안내
- 등록금
신입학 등록금
실입학비용(국가장학Ⅱ유형 지원) 수업료(학점당 7만원) 학과
※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은 전면 폐지됨.
※ 입학 첫 학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66,000원)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Ⅱ유형으로 지원 될 예정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의 지원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국가장학 Ⅰ·Ⅱ은 통합신청으로 진행됨)
※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는 수업료와 함께 기본등록금 30만원이 부과됨.
(기본등록금: 특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전공특강 등을 위한 수업료)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의 기본등록금(300,000원)에는 교내장학이 적용되지 않음.
※ 무통장입금(신한은행 100-024-337059),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교내장학 중복수혜) 신청 가능
※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중복수혜 시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감면하고, 청구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교내장학혜택
신입학 교내장학혜택
특별전형 현역군인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다자녀 부모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다문화 가정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보훈대상자 관련 규정에 따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미래인재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교육기회균등 온기장학 부여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본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제출서류와의 상이한 경우 등, 지원자의 실수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입학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지원, 전형자료상의 주요 사항 누락, 허위기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은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기술학교, 전수학교, 예술학교, 산업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여부를 반드시 출신학교 또는 관할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지원해야함. 추후 언제든지 학력 미인정 학교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 후라 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음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입학 전형평가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입학 전형료의 반환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을 준수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종 인정하고 발급하는 증명서로 제출하여야만 정식 학점(편입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정원외 교육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지원자는 정원내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전형이 변경될 수 있음
본교 지원 및 입학생은 타(他)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본교가 아닌 대학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해당대학 모집요강, 학칙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전형 성적이 대학수학능력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될 수 있음
합격자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는 전형일정의 합격자 발표일에 입학홈페이지(enter.gjcu.ac.kr)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지원자는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입학원서 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에 의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후보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 부여함)
지원자 중 전적대학의 출신 학부(과)와 다른 학부(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 후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전공별 학점인정 심사에서 동일 학부(과) 출신자보다 전공이수를 위한 필요학점이 더 요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학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본교 학사운영규정(23조)에 따라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함
등록포기 시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등록) 포기원을 본 대학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해야 등록금이 환불처리 됨
등록금의 환불은 본교 학칙 제70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기타 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입학관련 문의 홈페이지
국제사이버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모집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자격 등 편입학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편입학 모집요강
국제사이버대학교 지원서 작성
온라인으로 입학지원서 작성하기 (신입학, 편입학, 시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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