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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파장에 입장 전문

 

본인의 자폐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웹툰 작가 주호민

누리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자 주호민은 SNS 댓글 작성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사건 당일부터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 두려움 표현 등교거부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 전달 방법이 없어 확인 필요해 녹음기 사용 녹음기 확인 후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 확인 5명의 변호사와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 상담 진행​, 경찰 신고보다 학교 차원에서 문제 해결 원했으나 교육청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에 경찰에 신고. 특수교사는 적절치 않은 언행 사용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결과까지만 기다려달라 해명

 

 



주호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

---주호민 입장 전문

 

특수교사 작성한 경위서 중

학급 수업 도중 주 씨의 아들이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고 설명, 여학생 학부모는 강제전학 혹 분리조치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처리 어려워 특수 교사 지원 시간을 최대한 주 씨의 아들에게 배정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되어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3일 주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 시킨 후 해당 녹음기를 확인하는 과정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측에서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개 문장 중 버릇이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에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이어서 이 행동 때문에 주 씨의 아들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맹세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주 씨의 아들이 교실을 자꾸 나가려 하는 부분으로 특수교사는 제지하고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주 씨의 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특수교사는 이 과정에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가 한말은 너 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는데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으나 학대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요출을 막하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9월 18일 주 씨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특수교사에게 연락을 취했었고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다시 아이의 부모님이 이를 취소했고 19일 주 씨의 아들 담임선생님이 주씨 측과 통화 중 특수 교사의 아동학대 정확히 포착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9월 21일 경찰 통보고 신고 사실을 인지

11월 21일 경찰 조사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

12월 27일 검사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받음

 

교사이기 전 한사람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해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 처리 과정 속에 지쳐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

그럼에도 불구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이가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 드린다.

특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한 교사는 모으고 있습니다.
교사 A 씨는 교사 커뮤니티에 인디스쿨에 OO 시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주호민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동료 교사를 두둔하면서 무죄 판결을 위해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교사 A 씨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 접촉 등 문제행동으로 통합학급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주호민의 아들과 분리를 요구 주호민의 아들은 평소에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공가 중이어서 특수 교사가 협의회 절차를 다 처리했으며 주호민의 아들은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을 하며 성교육을 받고 다시 통합학급에 가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녹음본에 대하여 주호민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단순 훈육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담겨 있었고 충격을 받았지만 먼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으며 아들이 특수반으로 분리된 시점부터는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주호민 측에서는 5명의 변호사 그리고 용인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치면서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녹취를 듣고 주 씨는 해당 특수교사를 지난해 9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12월 검찰 수사 착수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녹음본에 대해 교사 A 씨는 녹음본 속 고발당한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는 단어가 나와 주호민 아들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못하고 있어라고 했던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주 씨의 아들이 수업 시간에 교실을 나가는 행위가 반복되자 특수교사가 출입문을 막고 공부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학 학습교실에 못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하고 말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사 A 씨는 재판에 참여했고 재판 중 녹취 내용을 듣는데 어? 이걸 가지고?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업 도중에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고 물었으며 특수교사는 본인이 더 참아야 했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이후 녹음 내용을 듣고 왜 아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냐? 또 다른 특수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한숨 쉬고 혼잣말하냐 어떤 상황에서 장애 아동에게 짜증이 나냐는 부분이 쟁점이었다고 부연 설명하였으며 올해도 녹음기를 지니고 주 씨의 아들이 등교한 날이 있었다고 하고 주 씨의 아내는 유휴 교실이 없는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을 증설해달라고 교육청 도교육청을 들쑤시고 다니기도 하더니 어느 날 모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으며 2학기에 서울로 전학 간다고 했다더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주 씨의 아들 담임을 맡은 교사는 특수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며 8월 말에 있을 공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본디 부조 판결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면서 탄원서 제출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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