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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년 어떻게 하는지 리셋되는 아이러니한 제도이기도 하다. 매년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다시한번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 체크카드 및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득공제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먼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보다 높은 혜택을 누리고, 연간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현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카드사용의 황금비율이다
2023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은 40%,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은 높은 80%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소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으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추가되었다. 또한, 도서·공연·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최근에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신차 구매, 해외여행 등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며, 특정 항목들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액은 연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으로 한도가 적용되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15%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600만원, 그 이상인 사람은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되므로,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연소득의 25%를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간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해당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명의로 카드를 집중 사용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가족 구성원이 고소득에 따른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 전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카드 사용 금액이 적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25%의 최저사용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경우, 25%의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쉽게 해당 비율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한 연소득 25%를 초과해애 해당이 되는데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보다 2배 더해준다.
참고로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모두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등등 말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자고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소비액의 25%는 신카로 쓰고 이후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이 전략이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만일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작년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소비가 1천만원을 넘긴 시점 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 좋다는 것.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공제 받는 기준도 동일한데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을 전통시장에서 발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40% 공제를 받을수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이 추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주차장이나 여객터미널, 자동차중개업, 편의점, 이사화물 업종도 발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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