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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알아보기 조건 신청 소급 200만원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원의 취득세 절감 혜택을 준다고 한 이후 벌써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지난 12일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
기존에 집을 구매했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많은 혼란을 빚어왔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참 일 처리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X)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고,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취득세도 1.5억원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을 해주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수도권에 4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찾기 힘듭니다. 아니 없습니다. 또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감면? 이건 안 해주겠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집 가격이 12억원 까지 올라간 건 상식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책을 발표할 당시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며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생애 최초라는 말은 무주택자여야는 거겠죠? 정부다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생애 최초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③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 주택.
④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 주택.
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⑥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개 이상 소유는 금지).
⑦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요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받았거나 단독주택이거나 수도권 이외 (면/읍/리) 지역에 소유 한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 최초"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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