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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알아보기 조건 신청 소급 200만원​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원의 취득세 절감 혜택을 준다고 한 이후 벌써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지난 12일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

기존에 집을 구매했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많은 혼란을 빚어왔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참 일 처리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X)​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고,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취득세도 1.5억원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을 해주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수도권에 4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찾기 힘듭니다. 아니 없습니다. 또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감면? 이건 안 해주겠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집 가격이 12억원 까지 올라간 건 상식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책을 발표할 당시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며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생애 최초라는 말은 무주택자여야는 거겠죠? 정부다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생애 최초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③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 주택.
④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 주택.
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⑥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개 이상 소유는 금지).
⑦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요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받았거나 단독주택이거나 수도권 이외 (면/읍/리) 지역에 소유 한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 최초"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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