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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
최근 점점 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주변에 실직 위험에 처한 분들도 꽤 있으신 듯 하고, 실제 소득이 줄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한 분들고 꽤 계시네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으로 더 유입되는 거 같기도 하구요. 수입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막상 이걸 받아야 할 때가 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기준과 조건,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준,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닐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때만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근로기간과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지난 18개월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날짜로 따져야 하니 딱 6개월이면 안되고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조건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많이 알려진 것처럼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비자발적 이유중 하나이기 때문에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등의 이유도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주고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죠. 재취업활동을 하지도 않고, 근로기간 조건만 맞추어 수급자가 되어 급여만 빼먹는 얌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하느니 놀고 만다라는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팽배하다고 하네요. 그럴수록 재취업활동에 대한 검증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구요.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 일급(일당)의 60%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고소득자가 엄청난 금액을 구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직후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2개월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뒤에 신고한다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그리 어렵진 않은데, 중간중간 고용센터에 가서 방문 수급자격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하고,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 만료일까지 1주 1회씩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직활동했다고 하면서 그냥 놀아제끼고 급여만 타먹는 얌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수급자의 경우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번 이상 받은 사람은 50%를 감액하고 주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시장과, 거기서 내몰리는 해고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착실히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하게 이용할 생각을 못하도록 철저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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