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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정보 알아보기
열기가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적 규제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 각종 법안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 지역인지 부동산의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몇 채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등에 따라 세금이 각기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살펴보기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유하게 된다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집이나 토지, 상가 등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내야하는 비용은 거래 비용에서 잔금을 모두 내어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되기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혹시라도 60일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연체를 시키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기한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내는 2가지 방법
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세금을 신고하고 정상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직접 납부하러 가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있는 소재에 있는 관할 군청, 시청,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감면이 되는 조건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 20살 이상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사람, 이 경우에는 재혼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 수입이 있다면 1년 5,000만 원 이하면 되고, 두 사람이 수입이 있다면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세금에서 50% 감면이 됩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을 계약한 서류 등 기관에서 요청한 혼인 증명하는 서류를 떼야 합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생애 최초가 기본입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일단 취득하게 되는 날까지 집을 보유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얻게 된 공유 지분을 처분했다면, 집을 소유했다고 안보는 점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날들이 올 때 위와 같은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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