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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정보 내집마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었다. 이젠 그자리를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다시 채우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에 임시로 도입된 정책 모기지 상품이었다. 변동 및 혼합 금리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고정 금리 주담대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 전환 대출과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인 적격 대출을 통합한 상품이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정보를 알아보자.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보금자리론은 주택 담보 대출의 한 종류로, 주택을 담보로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주택 리모델링,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정 금리: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안정적인 상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므로 예산 관리가 용이하다.
3. 다양한 상품 선택: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4. 세금 혜택: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은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 재외거주 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또한 해당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금융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출 요건
먼저, 대출 금액은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에 대한 것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제외되며, 대출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LTV가 최대 70%이고, DTI가 최대 60%까지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원까지이며, 특별 대상인 다자녀 가정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최대 4.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40년 또는 50년 만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리고 체증식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상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안정된 서비스와 신속한 절차가 매력적이다.
다음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것이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T-보금자리론은 은행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고객에게 직접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신청자의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의 경우 연소득 상한선이 8천5백만원으로 적용된다.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이 추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 상한선은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
주택 보유 수에 대한 요건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는 본건 담보 주택을 제외한 무주택(구입 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 용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이 조건부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한다.
LTV, DTI, 그리고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보금자리론은 LTV 측면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타 주택의 경우에는 65% 이내로 제한된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가 271~614점이거나 MSS점수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또는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 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된다.
DTI 면에서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10%p가 차감되어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인 경우에는 차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 측면에서, 최대 3.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최대 4.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기가 40년인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의 신혼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만기가 50년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의 신혼 가구에만 적용된다. 신혼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한다.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 상환(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체증식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체증식 분할 상환을 허용하며, 대출 만기가 50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대출 금리는 4.20%에서 4.50%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기(중도) 상환 시에는 3년 이내에 부과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실행일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0.7% 이내로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소득 청년은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신혼 가구는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층으로는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며, 각 항목별로 0.7%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한도는 총 1.00%p다. 녹색 건축물에 대한 우대금리는 0.1%p이며,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게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1.0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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