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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도 받는 계약직, 프리랜서, 알바 실업급여 조건 기준을 정리


오늘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계약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다니죠.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내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자기 그만두면서 생기는 기초생활에 대한 공백을 채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취직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나오는 회사를 꼭 다녀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바, 프리랜서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실업급여 기준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줘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대신 자진해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 따돌림, 급여 미지급, 갑자기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시간 동안 발생한 공백의 시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로 실업급여를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받은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걸 반복합니다. 물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경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잦은 입사, 퇴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장이라면 채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흔한 사례가 아니라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죠. 직장인끼리 다툼 때문인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등 아무 관련 없는 일까지 연관지어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위해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리해고 등 그만두게 되어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채용 후 적용된 내용이 비교했을 때 더 부당하게 변했을 경우
  • 장기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와 축소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정년 퇴직 기간이 도래해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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