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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현금 복지 신청안내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금여액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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