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복귀 후에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에서 6개월 차까지 월 15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별 상한액이 크게 오릅니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기간 및 조건 (2024년 12월 15일까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요즘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거 같아요. 24년부터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준대요.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부모님들 대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이란 정책을 시작했어요. 이 장려금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임신한 건 축하할 일인데 은근 눈치를 엄청 주는 누군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 후 육아를 한 다음 다시 복직하는 것도 직장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
부부, 동시 혹은 순차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다. 6개월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