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할때 불이익
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조치 필수 반영, 전형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교 자퇴생에게도 학폭 징계 확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학 자율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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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