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23년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대표가 챙겨야 할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 많은 수의 근로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줘야 하는 월급과 여러 복지혜택을 신경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회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대표자가 알아야 하는 노무이슈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무이슈 최저임금 일단 23년도 사업자 최저임금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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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