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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대표가 챙겨야 할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 많은 수의 근로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줘야 하는 월급과 여러 복지혜택을 신경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회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대표자가 알아야 하는 노무이슈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무이슈 최저임금
일단 23년도 사업자 최저임금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휴시간을 포함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채웠을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단. 주휴수당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폐지되면 급여는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용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어 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즉시 실행은 아니고 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내용이 공고되어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등을 구비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나 고용보험 모바일 웹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내용 - 교대근로 개편, 기존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자를 신규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증가근로자 1인당 1년에서 2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월 40만원의 인건비지원을 합니다. 둘째는 임금감소액 보전으로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중증장애인이거나 여성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60만원과 대기업에 월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6개월 이상이거나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및 파견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대 100명까지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해당됩니다. 단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3인까지 허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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