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피부양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
건강보험 개편, 나의 사적연금은 IRP로 대비하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개편되고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이 50만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사유를 보면 무려 88.92%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금융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또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