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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총영사관 번역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제 18/CT-UBND 지시령
2021/9/30

I. 목적 – 원칙 (불필요한 내용 생략)

II. 시행 내용 및 방안
2021.9.30. 18:00부터 시행
  1. 예방방역 활동 관련
     1.1. 의료 활동 관련 (불필요한 내용 생략)
     1.2. 과학기술 시스템
       a) (불필요한 내용 생략)
       b) 호치민시에서 활동 승인을 받은 모든 국가 부처, 기관, 생산업장, 영업장, 서비스업장은 http://antoan-covid.tphcm.gov.vn/. 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생산해야 하며 늦어도 10월8일까지 완료. 방문객들의 QR코드(스마트폰 혹은 하드카피용)을 스캔. 호치민시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PC-COVID)을 통해 활동 운영 및 관리
       c, d, e) (불필요한 내용 생략)
     1.3. (불필요한 내용 생략)

  2. 시민들 관련
     - 5K 준수
     - 통행 시 VNEID 어플과 “Y tế HCM” 혹은 “Sổ sức khỏe điện tử”에 있는 접종정보QR코드를 제시(“PC-COVID”가 정식적으로 사용 도입되기 전까지). 각 공공장소에 방문 시 QR코드가 없는 경우 다음 자료 중 하나 제시: (1) 확진자 중 6개월 이내에 완치자. (2) 백신접종 자 (2차까지 맞아야 하는 백신 접종자는 1차 백신 접종 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함). 불가피한 사항으로 호치민시와 타 성/시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 지시령 제II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
     - 각종 증상(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거나 의료적 응급조치가 필요 시 관할지역 Covid-19신속대응팀 혹은 115센터로 즉시 연락
     - 외국국적자가 호치민시에 입국 시 국경검문소에서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호치민시에서 활동 시 QR코드 혹은 각종 대체자료를 이용해야 함


  3. 통행 관리, 교통운송 활동
     - 호치민시 내에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승객운송은 각 지역의 전염병 상황 및 교통운송국의 안내 지시에 따라 재개. 개인 소유 이동수단은 호치민시 내에서만 통행 가능
     - 시외로 이동하는 승객운송(육로, 철로, 해로, 항공)은 교통운송부의 계획 및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
     - 우선순인 대상자 (공무, 노동자, 전문가, 진로/진찰 받으러 가는 사람, 등) 혹은 호치민시로 다시 복귀하는 노동자들 혹은 그 외의 급박한 사유는 교통운송국의 안내 지시에 따라 이행
     - 어플로 관리하며 오토바이로 물품/화물을 운송하는 배달원(SHIPPER)은 상공국의 안내 지시에 따라 준수
     - 호치민시 출입구 및 인근 성과 연결된 이동로 단속 강화

  4. 각 기관, 부처, 단체, 개인 활동 관련 (부록 1, 2, 3 참고)

  5. (불필요한 내용 생략 – 정부기관 관련 내용)




부록 1
각 기관, 부처, 단체, 개인 활동 관련

I. 활동 가능 분야
  1. (불필요한 내용 생략 - 정부기관 관련)

  2. 호치민시에 있는 각 나라 총영사관, 국제단체 및 외국 경제-문화 사무소들은 각자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활동 방향 결정하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및 보건부의 예방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

  3. 국가 소속 및 개인/사립 소속 진료/치료 시설, 의약품, 화장품, 의료 물품 및 장비 판매업은 예방방역 안전 평가부를 준수하여 활동 (부록 2 참고)

  4. 각종 생산활동, 무역, 상업, 서비스업은 해당 업종에 적합한 예방방역 안전 평가부를 준수하여 활동 (부록 3 참고)


  5. 종교, 휴양, 호텔, 숙박, 관광, 문화공연, 예술, 스포츠, 장례, 결혼:
     5.1. 종교시설 활동, 예배는 최대 10명만 가능. 만약 활동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한(2차까지 완료) 사람 혹은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60명까지 가능
     5.2. 휴양장소 및 시설, 호텔, 숙박시설, 관광 관람은 방문객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혹은 코로나 완치자 혹은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SARS-CoV-2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최대 손님수의 50%까지 받을 수 있음
     5.3. 문화, 예술, 체육 행사, 공연, 경기는 최대 60명의 규모로 진행이 가능하되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완치자여만 함
     5.4. 결혼식 및 장례식:
       - 실내: 최대 10명.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혹은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60명까지 가능
       - 야외: 최대 15명.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혹은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90명까지

  6. 교육, 양성 활동: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수업 진행. 차후 대면 수업을 진행을 위해 준비. 각종 양성 프로그램 중 안전평가부 규정에 적합하면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대면으로 수업 가능

  7. 실내 및 야외 활동:
     - 실내 활동(회담, 훈련, 전람회, 등) 최대 10명만 참석 가능.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60명까지 가능
     - 야외 활동: 최대 15명만 참석 가능.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90명까지 가능

  8. 그 외의 활동들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승인을 받아야 함

II. 계속 중단하는 활동:
     - 서비스업: 바, beer club,, 펍, 스파, 마사지, 뷰티업종, 그 자리에서 이용하는 요식업, 극장/영화관, 서커스 공연장, 클럽, 가라오케, 게임장
     - 노상 및 길거리 복권 판매도 계속 중단
     - 호치민시에서 활동 승인을 한 목록에 없는 그 외에 활동들도 계속해서 중단.



부록 2
국가 소속 및 개인/사립 소속 진료/치료 시설, 의약품, 화장품, 의료 물품 및 장비 판매업

-그룹 1: 국가 소속 및 개인/사립 병원, 종합의원, 전문의원
1. 종합병원, 전문병원
2. 무장부대 소속 병원
3. 종합의원
4. 전문의원 (포함: 검사실, 진료영상판독실, 액스레이실, 한의원)

- 그룹 2: 국가 소속 및 개인/사립 소속 의료서비스 시설
1. 접종(주사), 붕대교체, 심박수 측정, 체온측정, 혈압측정 시설
2. 홈케어 서비스
3. 응급 지원 및 국내외 환자 이송 시설
4. 안경점
5. 의치 제조시설

-그룹 3: 국가 소속 및 개인/사립 의약품, 화장품, 의료 물품 및 장비 판매업



부록 3
각종 생산활동, 무역, 상업, 서비스업 관련

1. 공단, 수출공업단지, 하이테크공단, Quang Trung소프트웨어 씨티와 각 군/현 및 투득시에 있는 기업, 생산업장

2. 농/임/어업 관련 기업, 협동조합, 생산 및 영업을 하는 가정. 농업 생산 지원업종, 수의업장, 수의 관련 종사자

3. 건축 및 교통공사

4. 무역, 상업, 서비스업:
  - 식품 공급업. 의약품 공급업. 휘발유, 가스화학원료 업종. 전기. 수도. 원료. 자재. 폐기물 수거/운송/처리. 우편. 통신. 차량, 민간 및 공업용 기계/설비 판매, 수리, 정비업. 부동산 투자 및 판매업. 인프라 및 각 기관/빌딩/아파트 관리, 운영, 정비, 수리업
  - 공익 서비스. 경비. 육로 톨게이트. 건축 상담업. 환경 미화업. 환경 관측 및 처리업. 직업소개업. 차량청소업. 공공편의업종들: 상하수도, 공원, 수목, 인프라, 교통운송
  - 우편. 통신 신문, 달력 출판. 전자상거래 활동 업종 및 온라인 배송업. 사무용품 및 책 판매업장. 도서관, 미술관, 미술 및 사진 전시. 학업용 물품. 정보기술. IT기기 및 전자제품판매점. 안경점. 패션 의류 가게. 쥬얼리, 보석, 금은방
  - 보유고, 집결장소, 물품중계, 운송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5. 백화점, 마트, 미니마트, 편의점, 잡화점.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요식업 (배달/포장 판매만 가능. 숙박시설, 휴양시설, 관광지역 안에 있는 식당은 투숙객, 방문객에게만 자리에서 식사 판매 가능하되 뷔페는 금지)

6. 이발소, 미용실, 체육-스포츠(핼스장, 요가, 등)은 받을 수 있는 최대 손님수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시간대에 최대 10명까지만 가능

7. 국내외 기업의 대표사무실 및 사무업. 외국 무역업자의 지사

8. 금융기관, 외국은행, 국고, 외국은행/금융 활동/로지스틱 및 기업, 시민 지원/증권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 (공증, 변호, 경매, 가격감정상담, 회계, 재무, 보험, 외화 환전소, 무역심판, 무역중재, 법률상담, 등). 증권. 전당포

9. 무역진흥 활동들: 전시회, 전람회, 회담, 제품소비 및 수요공급 행사
  - 실내 행사 시 최대 10명만 참석 가능.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60명까지 가능
  - 실외 행사 시 최대 15명만 참석 가능. 만약 참석자 중 9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최대 90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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