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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 조건 정리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주택시장 침체가 예견되고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간 우울했던 주태청약 시장이 다시금 불 타오르고 있다. 오늘은 중소기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에 의거해서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에 재직한다고 해서 모두 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별공급 물량 증대
기존의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15%에서 20%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직기간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장기근속이 필요한 자격조건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요건 변경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도 크게 완화되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보유의 기준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자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지원 대상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단,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서 우선권이 부여되는 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민영주택은 제외)
자격 조건은 4대보험 가입 내역서를 통해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방,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근로자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기관의 추천 또는 순위 추첨에 따라 제공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인 건설사 등에서 결정하며,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당 1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에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점수 산정은 주로 재직기간과 무주택기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재직기간에 대한 점수는 최대 75점으로, 무주택기간 배점은 5점으로 산정된다.
재직기간 점수 산정 방법:
(총 재직기간(년수) * 3) - (현재 직장 전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위와 같은 공식으로 재직기간의 배점이 산정되며, 최대 75점까지 받을수 있다.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
최근 5년간의 무주택기간에 대한 배점은 최대 5점으로 산정되어진다.
만약 무주택자인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공급에 비해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자격을 충족할수 있다.
3년 연속 부양이 필요하며 중간에 세대 분리와 다시 합가하는 경우 최근 합가한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산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청약 당첨을 위해 분양을 앞두고 노부모의 주소지를 임의로 이전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세대주인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일반 공급의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직계존속이 주택의 크기나 개수와 관계없이 한 가구라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없게 된다.
또한,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삼형제가 있다면 첫째가 3년간 무주택 노부모와 함께 거주한 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둘째와 셋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년 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임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84점까지의 가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가점을 가진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순서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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