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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으로, 대출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법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을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LTV(Loan To Value)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LTV 80%, DTI(Debt To Income) 6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담보 주택의 평가액, 선순위 채권, 임대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담보 주택의 평가액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된 특례금리에 0.55%p가 가산되며,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신규 분양주택 가구, 추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대출 실행일 이전에 담보 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절차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세대주 증명서, 출산 또는 입양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거주의무 및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대출 조건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대출 상품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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