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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중개형 서민형 특징 및 단점 장점​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흔히 '절세 통장 삼총사'라고 불리는 통장 3개가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개인퇴직연금)가 그것이다.​

이 3개 통장을 이미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름만 들어봤다"거나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니 좀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오늘은 그중 ISA계좌 중개형 서민형 특징 및 단점 장점 설명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과 국내 상장주식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계좌의 주요 특징은 투자 상품 다양성으로, 국내 상장주식부터 펀드, ELS,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유로운 운용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 선택과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손익통산 혜택은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투자 실패 시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절세 혜택으로는 연간 투자 한도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9.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형 ISA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된다.​

주식, 펀드, 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된다. 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의 경우 절세만능이라고는 하지만 언뜻 일반 과세 방식과 ISA 과세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반 과세 방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각각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ISA는 모든 걸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낸다.​

그 이유는 다음 예시가 잘 보여준다.
위의 표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로 우리가 똑같이 투자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계좌 및 ISA 계좌에서 똑같이 S&P 500 ETF에서 500만원 손실을 보고 나스닥 ETF에서는 500만원 수익을 냈다고 하자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일반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과새를 하기에 수익 500만원에 소득세 15.4%를 곱해 77만원을 세금으로 매기게 된다.​

그런데 똑같이 투자한 ISA 계좌에서는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이 이루어진. 다 합산하면 이익이 0원이 되기에 낼 세금이 없어지니 77만원 세금을 절세하는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서민형에 속하는데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때는 심지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서민형은 어떻게 가입하느냐고요?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복잡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지할 때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튼 세금이 일반 계좌에서는 77만원인데 ISA 계좌에서는 0원으로 줄어든다. 그럼 이렇게 혜택이 좋은 ISA에 모든 사람이 가입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2020년까지 별로 흥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계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그 결과 ISA에서도 국내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순히 허용만 해준 게아니라 굉장히 좋은 혜택까지 안겨줬다.

더 좋은 것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손해 보는 것도 다른 것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해손실을 본 부분을 배당이익이나 투자수익과 다 더해서 순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자마자 2021년 이후 많은 동학개미가 ISA 절세만능통장에 가입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증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ISA에 그토록 혜택이 많다면 가입하는 데 제한조건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

먼저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인데 3년을 유지하고 언제든 해지하면 앞서 말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길다? 실은 가입 시점에 3년으로 가입만 해놓고 2년 묵혀놨다가 1년만 바짝 투자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보니 손해는 없다.​

ISA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ISA에서 웬만한 금융투자상품을 다 거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직접 투자와 사모펀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면 펀드, ETF, 국내 주식, 리츠, ELS(주가연계증권) 등 어지간한 투자 상품은 다 투자할 수 있다.​

가끔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라며 6% 금리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이 나서 그걸 클릭하면 월 납입한도 10만원 하는 식이라 실제 혜택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ISA는 그렇지 않다.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까지고 그것도 한도 이월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ISA 계좌를만들면 올해 납입한도 2,000만 원과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납입한도 2,000만 원이 생겨서 총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만들고 4년이 지나면 최대한도인1억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중개형 ISA의 단점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로,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한 원금에 대한 납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운영 수수료는 0.1%~0.5% 수준으로 발생해서 고. 이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납입한 원금까지는 언제든 ISA 계좌에서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큰돈을 넣었어도 부담이 없다.

다만 그렇게 넣었다가 뺀 것은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내가올해 가입해서 2,000만 원을 납입했다가 그 2,000만 원을다시 찾으면 또다시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올해 한도 2,000만 원을 내가 다 썼기 때문이다. 아무튼 ISA는 납입한도도 충분하고 가입조건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제한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복수 개설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가입할 수 있다. 물론 타사, 즉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이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때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같이넘어간다. 한마디로 ISA는 제한조건은 까다롭지 않고 혜택은 충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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