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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중개형 서민형 특징 및 단점 장점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흔히 '절세 통장 삼총사'라고 불리는 통장 3개가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개인퇴직연금)가 그것이다.
이 3개 통장을 이미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름만 들어봤다"거나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니 좀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오늘은 그중 ISA계좌 중개형 서민형 특징 및 단점 장점 설명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과 국내 상장주식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계좌의 주요 특징은 투자 상품 다양성으로, 국내 상장주식부터 펀드, ELS,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유로운 운용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 선택과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손익통산 혜택은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투자 실패 시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절세 혜택으로는 연간 투자 한도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9.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형 ISA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된다.
주식, 펀드, 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초과 수익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된다. 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의 경우 절세만능이라고는 하지만 언뜻 일반 과세 방식과 ISA 과세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반 과세 방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각각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ISA는 모든 걸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낸다.
그 이유는 다음 예시가 잘 보여준다.
위의 표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로 우리가 똑같이 투자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계좌 및 ISA 계좌에서 똑같이 S&P 500 ETF에서 500만원 손실을 보고 나스닥 ETF에서는 500만원 수익을 냈다고 하자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일반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과새를 하기에 수익 500만원에 소득세 15.4%를 곱해 77만원을 세금으로 매기게 된다.
그런데 똑같이 투자한 ISA 계좌에서는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이 이루어진. 다 합산하면 이익이 0원이 되기에 낼 세금이 없어지니 77만원 세금을 절세하는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서민형에 속하는데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때는 심지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서민형은 어떻게 가입하느냐고요?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복잡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지할 때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튼 세금이 일반 계좌에서는 77만원인데 ISA 계좌에서는 0원으로 줄어든다. 그럼 이렇게 혜택이 좋은 ISA에 모든 사람이 가입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2020년까지 별로 흥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계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그 결과 ISA에서도 국내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순히 허용만 해준 게아니라 굉장히 좋은 혜택까지 안겨줬다.
더 좋은 것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손해 보는 것도 다른 것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해손실을 본 부분을 배당이익이나 투자수익과 다 더해서 순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자마자 2021년 이후 많은 동학개미가 ISA 절세만능통장에 가입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증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ISA에 그토록 혜택이 많다면 가입하는 데 제한조건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
먼저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인데 3년을 유지하고 언제든 해지하면 앞서 말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길다? 실은 가입 시점에 3년으로 가입만 해놓고 2년 묵혀놨다가 1년만 바짝 투자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보니 손해는 없다.
ISA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ISA에서 웬만한 금융투자상품을 다 거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직접 투자와 사모펀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면 펀드, ETF, 국내 주식, 리츠, ELS(주가연계증권) 등 어지간한 투자 상품은 다 투자할 수 있다.
가끔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라며 6% 금리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이 나서 그걸 클릭하면 월 납입한도 10만원 하는 식이라 실제 혜택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ISA는 그렇지 않다.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까지고 그것도 한도 이월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ISA 계좌를만들면 올해 납입한도 2,000만 원과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납입한도 2,000만 원이 생겨서 총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만들고 4년이 지나면 최대한도인1억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중개형 ISA의 단점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로,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한 원금에 대한 납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운영 수수료는 0.1%~0.5% 수준으로 발생해서 고. 이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납입한 원금까지는 언제든 ISA 계좌에서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큰돈을 넣었어도 부담이 없다.
다만 그렇게 넣었다가 뺀 것은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내가올해 가입해서 2,000만 원을 납입했다가 그 2,000만 원을다시 찾으면 또다시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올해 한도 2,000만 원을 내가 다 썼기 때문이다. 아무튼 ISA는 납입한도도 충분하고 가입조건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제한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복수 개설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가입할 수 있다. 물론 타사, 즉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이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때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같이넘어간다. 한마디로 ISA는 제한조건은 까다롭지 않고 혜택은 충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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